신학교 학칙

  • 홈 >
  • 신학교소개 >
  • 신학교 학칙
             한합동

 

 

1 장 총칙

 

1 본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선교총회의 지도 아래 성경적인 순수한 보수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하여 장로회 신조 및 헌법에 입각한 신학의 심오한 이론 탐구와 효율적인 목회 활동 방법을 교수 연구케 하며 이를 통하여 기독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목회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본교의 명칭은 한국합동총회신학원이라 칭한다.

 

3 본교 본부는 수도권에 두고, 캠퍼스는 전국에 둘 수 있다.

 

4 본교의 직제는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2 장 수업 연한과 재학 연한

 

5 본교의 수업연한은 신학부 8학기, 신학대학원 6학기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수업방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하여 이수할 수 있다.

(, 학부부터 입학해서 신대원까지 이어서 공부하는 경우에는 학부 신대원 통합반 과정으로써 학부 6학기+신대원 6학기 과정으로 학부 신대원 통합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6 학기 운영방식은 년간 4학기제, 3학기제, 2학기제 중에서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7 본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8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본교의 전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점을 상실한다. 단 휴학 기간은 재학 연한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교일

 

9 본교의 학년은 국가 세무 회계 및 일반회기의 정산기준일인 1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하고 학년은 다음과 같이 4학기로 정한다.

1. 1학기 : 11일부터 331일까지

2. 2학기 : 41일부터 630일까지

3. 3학기 : 71일부터 930일까지

4. 4학기 : 101일부터 1231일까지

 

10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최소 8주 이상을 이수하여야 학기별 수료를 인정한다.

 

11 본교의 수업일 및 수업방식은 아래와 같다.

1. 오프라인 수업의 경우 : 1, 또는 주 2일의 전일제 수업

2. 온라인 수업의 경우 : 매주 온라인에서 강의를 수강 후 과제물 제출

 

12 비상재해 및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오프라인 학생도 일시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할 수 있다.

 

13 본교의 필요에 따라서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휴업 일에도 실습 또는 소집을 할 수 있으며 기타 학교 행사를 위해 임시 휴강을 할 수 있다.

 

 

4 장 입학과 등록 및 전도사 강도사 자격시험

 

14 본교에 신학수업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5 본교의 입학자격은 신학부는 고등학교 학력이상 소지자, 신학대학원은 신학부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야 한다.

입학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본교가 제시하는 별도의 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다

 

16 전도사 강도사 자격시험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재학 중 소속 노회의 절차를 따라, 전도사고시(신학부 7학기 재학중)에 응시하여 노회에 가입하여야 하고, 또한 강도사 고시(신학대학원 5학기 재학중)에 응시하여 총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해외선교사는 시험면제 가능)

2. 전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인허를 받으면, 그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7 본교에 편입하려고 할 때는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교 수업을 감안하여 교수회의를 거쳐 편입 할 수 있다.

학점인정은 편입 이전 학교에서 이수한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최소한 본교에서 2학기 이상(30학점이상)은 이수하여야 본교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18 본교 신학수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가 정한 기간 내에 일체의 등록 절차를 필하여야 본교 학생의 자격을 얻게 된다.

 

 

5 장 휴학 및 제적

 

19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때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경유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 휴학기간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학 기간 중에 3회를 초과 할 수 없다.

 

21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 20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한다.

 

22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본교에서 휴학을 명할 수 있다.

 

23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 자퇴를 할 수 있다.

 

24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이를 제적한다.

1. 학업에 불성실한 자

2. 신체상 및 정신허약,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소정기한 내 등록을 완료치 않은 자

4. 타교에 입학하여 이중 학적을 가진 자

5. 휴학기간 만료 후에 등록하지 않은 자

6. 성경에 위반하는 언행을 한 자

7. 본 교단의 신조와 헌법에 위반하는 언행을 한 자

8. 본 교단이 인정하는 이단과 연합하거나 그 뜻을 같이 한 자

9. 본 교단이 규정하는 이단의 집회나 교회에 출석한 자

10. 학교 학칙을 현저히 위반한 자

11. 학교생활 중이나 교외에서 타 학생이나 사람과 크게 다투거나 위해 또는 폭력을 가한 자

12. 학교 외의 생활 중에 범법한 행위를 한 자

13. 개인 사생활이 부도덕하거나 타인에게 법적인 해를 입한 자

14. 소속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

 

 

6 장 교과와 이수

 

25 신입생의 경우는 아래 졸업 최소 이수 학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편입생은 최소 30학점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졸업을 인정 받게 된다.

매주 1회 이상의 경건 예배와 전문인 사역 실습, 목회실습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26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일반적인 과목은 신학부와 신학대학원 모두 과목당 3학점으로 부여한다. , 성지순례 등의 특별한 과목은 교수회의를 통하여 선정한 후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6학점 이내로 추가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27 목회와 선교에 필요한 전공 및 선택 관련 자격증 또는 본교 수업에 준하는 유사 자격증 과정을 이수할 경우 본교 수업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자격증 이수에 필요한 총 학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자격증에 관한 학점 인정 기준은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28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신학부 114학점 이상 (8학기)

2. 신학대학원 90학점 이상 (6학기)

 

29 편입생에 대하여는 전 제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하는데, 신학부 편입생 및 신학대학원 편입생은 최소 30학점 이상(2학기이상)은 본교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7 장 시험과 성적

 

30 본교의 각 학과 성적은 중간시험, 학기말시험 및 과제물 점수와 평상시의 학업성적으로 사정한다. 단 중간고사는 교수의 재량으로 한다.

 

31 학과목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은 급제로 그 미만은 낙제로 하며, 학과목의 성적의 등급을 표시를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A+. 95-994.50 A. 90-944.00

B+. 85-893.50 B. 80-843.00

C+. 75-792.50 C. 70-742.00

D+. 65-691.50 D. 60-641.00

F. 60점 미만 - 과목낙제 , 재수강

 

32 과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얻은 성적은 이를 취소하며, 총 수업시간의 2/3미만 출석한 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치 아니한다. 결석 일수를 감안하여 성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33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학기말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였을 때는 허가를 얻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추가시험 성적은 8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낙제된 과목도 재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추가시험 해당자는 신청서를 교무과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4 어떤 문제의 발생으로 성적이 누락, 혹은 삭제되어 복구할 수 없을 경우는 학교는 재시험 혹은 리포트 제출을 통하여 구제할 수 있다.

 

 

8 장 졸업관련 사항

 

35 본교의 최종학년의 최종학기 중 종합고사나 이에 준하는 과정과 면접을 실시하여 졸업을 사정한다.

졸업 사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졸업 이수학점 준수

2) 신학부 또는 신학대학원 논문 통과 (선택사항)

3) 졸업 종합시험 통과 (교수회의를 통해 부여 또는 면제 여부 결정)

4) 경건예배 참석 일지

5) 영성수련회 참석 일지

6) 목회실습 일지

7) 전도사 자격증 및 강도사 고시 합격증과 인허증 사본 제출

8) 학비 헌금 납부(완납) 확인서 제출

9) 졸업식 참석

 

 

9 장 학생활동 및 상벌

 

36 본교는 학생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회를 둘 수 있다. , 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활동하고, 모든 학생은 학생 자치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1. 모든 학생은 학교생활 수칙(수강편람 참조)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학생들은 학생 자치회인 학우회나 원우회의 활동에 적극적 참석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3. 학우회장과 임원은 학우들이 학습함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줌을 위주로 하여야 하며, 모든 학우들은 회장과 임원의 인도와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3. 학우들은 학우회의 활동과 행사에 적극 참석하고, 목회실습도 하며, 영적교제나 학우상호간의 교제를 통하여 인성과 품위관리를 배우며 익히도록 한다.

4. 만약 학우회의 결정이나 학우회장의 합당한 지시를 거역하거나 학우회 활동을 현저히 방해 또는 불응하면, 상응하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37 학생의 전체적인 행사를 거행할 때는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8 학생은 교내 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시위, 성토. 농성, 등교거부, 시험거부, 유인물 살포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케 해서는 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학을 명할 수 있다.

 

39 학생 중 본교 학칙과 제반규정의 위반, 시험부정, 학업태만,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거나 본교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증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근신

2. 유기 정학

3. 무기 정학

4. 제적 처분

 

40 학생 중 신학도로서 옳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거나 동조하는 자는 제적한다.

 

41 본교의 장학제도를 두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 기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선택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42 장학금은 본교에서 지급하는 것과 교회, 기타 단체, 유지인사의 기부금으로 한다.

 

43 본교 교무위원회에 장학위원회를 두고 관한 제반사항을 처리케 한다.

 

 

10 장 교수회

 

44 본교의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45 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성한다. 그러나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임강사를 출석케 할 수 있으며, 교수회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6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에 관한 사항

2. 교과과목 설치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5. 학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47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1 장 교무위원회

 

48 본교의 교무 전반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무위원회를 둔다.

 

49 교무위원회의 구성은 직원 및 내외부인사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학장이 따로 정하고, 교무위원회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0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교 학교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사 변경에 관한 사항

4.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5. 장학과 장학금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51 교무위원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2 장 부 칙

 

52 기타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처리한다.